식약처, 설 성수식품 일제 점검...75개 위반업체 행정조치
식약처, 설 성수식품 일제 점검...75개 위반업체 행정조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27 14: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사상 차림 (사진=인터넷 갈무리)
제사상 차림 (사진=인터넷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이번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14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인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397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위변조 및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