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
‘코로나19 예방·치료’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4.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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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불법 판매 사이트 439건 적발
소비자 기만 및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 기만 및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홈페이지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 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의 경우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 였으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12건)가 있다.

해외 구매대행 알선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 구매대행 알선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밖에도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29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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