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글루텐 프리' 식품서 기준치 이상 글루텐 검출...관리・감독 개선 필요
일부 '글루텐 프리' 식품서 기준치 이상 글루텐 검출...관리・감독 개선 필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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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빵・과자・케이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성분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글루텐 프리' 표시 식품 중 리뷰 상위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판 볍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품만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중 5개 제품(16.7%)에서는 표시 기준보다 최대 175배(최소 21.9mg/kg~최대 3500mg/kg) 많은 글루텐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루텐 프리' 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 5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글루텐 프리' 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 5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해당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글루텐 프리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글루텐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글루텐 프리' 식품 표시 광고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글루텐 프리' 식품 표시・광고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글루텐 프리 표시 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됐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지 않아 '글루텐 프리'를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글루텐 프리'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 페이지 내 '글루텐 프리' 표시・광고 삭제 및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글루텐 프리'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 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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