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욕실용 필터샤워기, 잔류염소 제거 미흡한것으로 드러나
일부 욕실용 필터샤워기, 잔류염소 제거 미흡한것으로 드러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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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용 필터샤워기 예시(해당 예시는 안전실태조사 사업 결과와 무관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욕실용 필터샤워기 예시(해당 예시는 안전실태조사 사업 결과와 무관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터샤워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잔류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경우 실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30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밝혔다.

욕실용 필터샤워기 잔류염소 제거 광고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욕실용 필터샤워기 잔류염소 제거 광고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전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에 잔류 염소 제거효과를 강조하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해 잔류염소 제거성능을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35.0%)은 잔류염소 제거율이 80.0% 미만으로 성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잔류염소 제거율이 미흡한 7개 중 6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시험 성적서 등) 없이 판매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보유했으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욕실용 필터샤워기 잔류염소 제거기능 미흡제품 7개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욕실용 필터샤워기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 제품 7개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라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그동안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위생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됐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며 "환경부에는 ▲욕실용 필터샤워기의 KC인증 의무화 ▲필터를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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