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70%, 소비자 부담으로 나타나
고객센터 대표번호 70%, 소비자 부담으로 나타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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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전화일 경우 통화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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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대다수 기업은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상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화 응대 중심에서 최근에는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챗봇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연결이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기업의 소비자상담기구(이하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표번호 통화료가 유료인 경우가 많고 상담 대기 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기업 고객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4%(704명)가 고객센터 연락수단으로 '전화・ARS'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다양한 온라인 소통수단이 도입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화를 기업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사대상 172개 사업자의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고객센터 전용 '전화・ARS'를 운영하고 있었고 ▲'온라인 1:1 게시판'은 91.3%(157개) ▲'챗봇’ 58.7%(101개) ▲'채팅상담' 47.7%(8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고객센터 전화・ARS 통화료의 유료(발신자 부담)・무료(수신자 부담) 여부를 확인한 결과, 69.2%(119개)는 유료전화만 운영하고 있었고 20.3%(35개)는 유료와 무료전화 모두, 10.5%(18개)는 무료전화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XX, 16XX, 18XX로 시작되는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59.9%(103개)로 확인됐는데, 전국 대표번호는 발신자인 소비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며 통화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소비자가 이동전화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경우 통신사에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주어지는 무료 영상・부가통화시간(30분, 300분 등)을 초과하면 1분당 118.8원(1.98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유・무료 전화 표시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유・무료 전화 표시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전국 대표번호를 운영하는 103개 사업자 중 92.2%(95개)는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통화료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고, 59.2%(61개)는 전화 연결 시 '유료'라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전화・ARS를 통해 고객센터를 이용한 소비자 686명 중 대표번호가 유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비율이 46.8%(321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전국 대표번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 유료임을 표시하고, 전화연결 시에도 통화료 발생 전에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수신자인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080 또는 14XXXX 대표번호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전국 대표번호인 경우 유료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것 ▲고객센터 무료전화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것 ▲상담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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