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오는 30일까지 HACCP 인증 받아야
식품업체, 오는 30일까지 HACCP 인증 받아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09 09: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HACCP 인증 의무 영업자가 30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해 영업정지 7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HACCP 의무적용 추진 대상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HACCP 의무적용 추진 대상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다만,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며, 서류검토 및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안정적으로 정착된 HACCP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ACCP 인증 마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HACCP 인증 마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