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식품 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6.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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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11월 30일까지 인증 받아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의 8가지로 나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11월 30일 이후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해썹 의무대상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식품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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