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김치 HACCP 인증 위해 중국과 업무협약 '맞손'
식약처, 수입김치 HACCP 인증 위해 중국과 업무협약 '맞손'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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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2021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중국 정부와 구체적 HACCP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HACCP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만 인증이 유지된다.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HACCP이 의무적용되며, 2019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시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시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유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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