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급식, 안전한가요?"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의무화
"이 급식, 안전한가요?"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의무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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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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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이다.

이번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의 위생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한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며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집단급식소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기록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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