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민원, 더 편리하게"...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개편
"식품 관련 민원, 더 편리하게"...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개편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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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화면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화면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비대면 자율점검보고 대상 업종 확대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전자민원의 추가다.

이번에 확대된 자율점검보고 대상은 식품・축산물・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으로 앞으로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선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등 기존 자율점검보고 대상 6개 업종은 자율점검 증빙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으로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 및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관련 기관・업체 등이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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