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제품,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세요
설 선물용 제품,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세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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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의료기기・화장품 등 부당광고 집중 점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현명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3가지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현명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3가지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함과 동시에 고의・상습 위반자의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명하게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3가지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현명하게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3가지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의료기기전자민원청구 ▲의약품안전나라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명하게 화장품을 구매하는 3가지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현명하게 화장품을 구매하는 3가지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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