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수입신고 제도'로 손쉽고 간편하게
수입 축산물, '수입신고 제도'로 손쉽고 간편하게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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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전신고・조건부 검사 제도 등 동영상 제작・배포
축산물 수입신고・검사 제도 안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축산물 수입신고・검사 제도 안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한 소개가 주 내용이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축산물 수입신고・검사 제도 안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축산물 수입신고・검사 제도 안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지는 것이 장점이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현재 호주산 식육을 수입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칠레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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