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2978건 접속 차단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2978건 접속 차단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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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총 2978건에 대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예: 발기부전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으며,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후 홈페이지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유관기관에서 1차로 점검해 전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홈페이지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총 2978건의 불법 판매・광고 홈페이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적발 건수 2만9493건 중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합동 점검을 시작해 2021년부터는 점검 기간을 8개월(기존 3개월)로 늘리고, 참여 기관도 기존 3곳(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4개(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로 확대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홈페이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 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바로 쓰기 프로젝트입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바로 쓰기 프로젝트입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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