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갈 선별・포장 유통' 내년부터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
'달갈 선별・포장 유통' 내년부터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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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뿐 아니라 음식점 등까지 공급되고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이 전체 유통 달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업계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등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달걀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즐겨 먹는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달걀 선별・포장 제도 확대 시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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