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안전한 수산물 국내 수입"
식약처,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안전한 수산물 국내 수입"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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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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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BFAR)과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위생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이다.

한국정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게 되며, 수산물 수입은 등록업체에서만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등록업체에서 수산물 수입 시 매 건마다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로 연간 2300여톤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냉동문어와 냉동전복을 수입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필리핀산 문어는 우리나라 문어 수입물량 중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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