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취약계층 유아대상 학비지원 확대..."교육격차 완화하겠다"
서울시교육청, 취약계층 유아대상 학비지원 확대..."교육격차 완화하겠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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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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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 문제로 대물림되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교육 취약계층 유아(저소득층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이하, '특수대상 유아'))에게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은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월 최대 33만원)과 함께 기존 지원 중인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서울지역 유치원 학부모가 유아학비(정부지원금)를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기본경비) 평균은 2021년 기준 28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게 예산을 추가로 지원 중(저소득층 유아 월 10만원, 특수대상 유아 월 16만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 효과는 다른 시・도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4억6000만원과 올해 7월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2억3000만원을 더해 총 6억9000만원 규모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와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다.

취약계층 유아 대상 학비 지원 확대 방안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
취약계층 유아 대상 학비 지원 확대 방안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월 10만원의 지원금에 월 23만5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5000원(교육과정 25만5000원, 방과후 과정 8만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월 16만4000원)에 월 17만원을 추가, 최대 33만4000원(교육과정 25만4000원, 방과후 과정 8만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는 추가 지원금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 및 재료비의 학부모 부담분을 충당하게 되며, 이는 초・중・고 무상교육(의무교육지원) 범위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추가 지원항목에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 유아의 참여・이용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의 신청없이 확대 지원이 실시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수대상 유아의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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