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저소득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전년 대비 55억원 증액
서울시교육청 "저소득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전년 대비 55억원 증액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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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은 소득 제한으로 제외된 교육비 신청자의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요청 및 학부모의 교육비 지원금액 인상 제안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자세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로 완화된다. 또한 입학 전형 구분없이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따른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과 학비 단가를 인상한다.

이 외에도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을 법정 저소득 대상자(교육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사회통합 전형 시행 학교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앨범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은 2022년 3월부터 적용되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증액된 194억원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로 5만9000여명의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교육비 지원 대상자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이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년도 비교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개선사항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년도 비교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개선사항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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