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라”
“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라”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9.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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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7일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성명서 발표
“2019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22만원+7만원 구조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담임교사수당)를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책임있게 지원하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어총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은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의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선상에 놓는 격차해소 원년이 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이어 “지금까지 누리과정운영비에서 담임교사수당을 공제한 것부터가 격차의 출발점이었다”면서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운영비 7만원은 100% 유아를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어총은 또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보육과 유아교육 격차해소, 저출산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을 규탄한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비용을 동결하고,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은 배제한 채 유치원만 교부금으로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꼼수를 부려왔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의 도입취지와 달리 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은 비현실적인 누리과정비용 단가, 운영지원금에 포함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력 및 비용지원 없는 장시간 보육과 근무를 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22만원이 언제까지 동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환경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이재오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실천에 옮기는 유아정책을 시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담임교사수당)를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담임교사수당)를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한어총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 성명서>

“2019년은 누리과정비용 격차해소의 원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는 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책임있게 지원하라!”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교육부가 2019년에도 누리과정비용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6년째 동결되는 누리과정보육료를 목전에 두고 그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정부는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공평한 보육·유아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즉각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책정하라!

○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은 생애출발선에서의 균등한 보육·유아교육 기회보장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저출산 및 보육문제 극복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 그동안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비용을 동결하고,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은 배제한 채 유치원만 교부금으로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 6년 동결 보육료로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주고 나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누리과정이 초저출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보육의 현실이다.

누리과정의 도입취지와 달리 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은 비현실적인 누리과정비용 단가, 운영지원금에 포함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력 및 비용지원 없는 장시간 보육과 근무를 하고 있어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 2019년은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의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선상에 놓는 격차해소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금까지 누리과정운영비에서 담임교사수당을 공제한 것부터가 격차의 출발점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운영비 7만원은 100% 유아를 위한 비용이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은 복지부가 예산 편성 및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보육과 유아교육 격차해소, 저출산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을 규탄하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정부예산으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담임교사수당)를 직접 편성하고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50만 영유아와 부모, 33만 보육교지원의 평등하고 공정한 권익과, 미래에 대한 투자인 누리과정비용 현실화를 위해 끊임없이 주장할 것임을 밝힌다.

2018. 9. 7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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