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비 인상’ 강력 요구
[이슈진단]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비 인상’ 강력 요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3.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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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조정이사 “유아교육 평등권 위해 반드시 관철”
▲ 김경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조정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누리과정비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업계가 5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비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유아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고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를 올려 학부모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조정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한 주제를 정리했다.

다음은 김경미 한유총 정책조정이사의 발표문 발췌 내용이다.

유아기의 교육이 인생 전체의 기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자료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슬로건이 현 정부의 교육관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 완전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임은 분명하나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제1항에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과는 달리 2014년 교육부 예산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에게는 매월 1인당 98만여원의 예산을 지원해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지원금과 교사처우개선비 등으로 공립유치원의 3분의1인 31만여원만 지원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3배가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100만명(한자녀 기준)의 학부모는 월 22만여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2017년 말 기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52만2,110명으로 학부모는 100만명을 웃도는 넘는 등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유아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꺼리고 있고 유아교육비 부담으로 가임 여성들의 출산율도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일 경우 교육 대상인 유아가 우선적으로 공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본래 공립유치원 설립의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시내 공립유치원 원아들을 살펴보면 불과 4.4%만이 차상위계층(1.7%), 법정 저소득층 (1.0%), 특수교육대상자(1.2%), 국가보훈대상자(0.5%)의 자녀들로서 어려운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95.6%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누리과정비 인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에는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법에 명시된 진정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인구절벽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학부모들이 지역이나 재정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받게 된다.

공·사립유치원은 동일한 조건에서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유아교육에 전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이 자연적으로 향상하게 된다.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성, 창의성 교육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 인상을 교육부 예산에 담는 실질적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 국가완전책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누리과정비 인상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저출산,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누리과정비 인상을 위한 노력은 시작되었으나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누리과정비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일로의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을 22%에서 25%까지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내국세의 25%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등 학교시설 안전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례로 작년 포항 지진으로 사립유치원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치원 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그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와 정부 지원 규모 및 학부모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과 표준유아교육비 각 항목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다 합리적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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