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2배·10배↑
리콜·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2배·10배↑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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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BMW 방지법’ 일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BMW 방지법’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는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제조사는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결함 등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BMW 화재 사태에서 제조사가 리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자료제출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에 대해 BMW사가 2016년 이미 인지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국토부는 리콜 지연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일 “BMW사가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주요내용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리콜·자료제출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콜 과징금을 기존의 2배인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는 10배인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리콜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금액 자체는 100억원 단위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관련법이 허술한 탓에 정부는 BMW사에 끌려 다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소위 ‘봉’이 된 것 아니냐는 분노와 자조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히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자동차는 국민의 일상이 된지 오래고, 차량 안전은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BMW 사태 해결에 힘쓰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주승용·박지원·조정식·조배숙·이찬열·한정애·김두관·박찬대·박주현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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