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차보다 더 열받는 BMW 차량 소유주들
불타는 차보다 더 열받는 BMW 차량 소유주들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8.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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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본사 “차량화재, 한국 교통사정·운전스타일 원인” 주장
정부, 안전진단 안받은 BMW 차량 1만5천여대 운행정지명령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최근 잇단 화재발생 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 BMW 차량 소유주들이 BMW 본사의 오만한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 총 1만5,000여대에 대해 운행정지와 점검명령을 발동한 것도 BMW 소유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BMW코리아가 자체적인 긴급안전진단을 고집하면서 예약이 밀려 진단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소유주들에게만 불편을 감수하라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BMW의 독일 본사 임원은 한국에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교통사정과 운전습관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 BMW 본사의 요헨 프레이 대변인은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영문 인터넷판인 신화망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은 현지 교통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차량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교통상황과 운전자들의 그릇된 운전습관 때문이라면서 화재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BMW 피해자모임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BMW 본사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BMW의 결함을 한국에 돌리며 은폐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BMW 피해자들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짓”을 두고보지 않겠다며 프레이 대변인과 하랄트 크뤼거 BMW 본사 회장 등을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다.

불타고 있는 BMW 차량.
불타고 있는 BMW 차량.

정부가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1만5000여대에 대해 운행정지와 점검명령을 발동한 것도 소유주들의 화를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리콜차량 소유주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게 된다. 이후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이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차주는 화재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다시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은 1만5,092대다. 전체 리콜차량 10만6,317대의 14.2%에 달한다. 이날 현재 예약접수 후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은 9,484대로 집계됐다.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 박모씨는 “BMW코리아에서 긴급안전진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자사 안전진단만 고집해 아직도 대기상태”라면서 “정부가 BMW를 압박해 신속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소유주들만 불편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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