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검토
정부, BMW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검토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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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은폐·축소에 매출 1%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키로
BMW, 잇단 ‘차량화재 사고’ 자료제출 거부등 무책임 일관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정부가 잇단 차량 화재사고를 내고도 늑장 대응한 BMW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이번 BMW 화재 사고처럼 정부 기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BMW는 잇단 차량 화재 사고에 따른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리콜 제도의 한계를 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BMW코리아는 최근 30건에 이르는 화재사고를 낸 ‘BMW 520d’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17 신차안전도 평가(KNCAP)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광고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하는 뻔뻔함도 드러내고 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BMW 5시리즈(BMW 520d)는 2013년 안전도 평가 종합등급제 시행 이래 역대 최고 점수인 99.1점을 기록하며 평가대상인 11개 차종 중에서 가장 높은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2008년 수입차가 신차 평가 프로그램에 포함된 이후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초의 수입차로 기록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MW 차량 화재 사고 현장.
BMW 차량 화재 사고 현장.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피해의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분석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해 이번 BMW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BMW 사태와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10인 내외로 민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BMW는 지난 4월 이번에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을 이유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5만5,000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으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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