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임신 중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 기준
[워킹맘산책] 임신 중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 기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11.20 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 시간’은 무엇일까.

우선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한다. 만일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시간외근로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일까, 소정근로시간일까. 법령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제처 22-0186, 2022-04-26)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이 임신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제74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시간외근로의 용어와 관련한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이 된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시간외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법제처 22-0186, 2022-04-26)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에 관해 통상근로자보다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법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임신 중 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속 용어의 개념들과 사안별 적용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