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수습 근로자의 근로 조건
[워킹맘산책] 수습 근로자의 근로 조건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10.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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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뜻한다. 회사에서는 신규 입사자에 대해 3개월 정도를 수습 기간으로 두고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동안 급여는 월 급여 총액의 80%를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해 수습 기간 정상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수습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 조건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 기간 정상 월 급여의 80%를 받기로 약정할 경우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거나, 단순 아르바이트와 같이 업무가 몇 시간 혹은 몇십 분의 교육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 노무에 종사할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감액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수습 기간 동안 급여가 적어진다면 최저임금보다 저액인지 확인해 보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본인의 업무 혹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가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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