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검토하는 방법
[워킹맘산책]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검토하는 방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1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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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확정된 2024년 최저임금이 오는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년 확정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유무에 따라 법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등을 불문 모두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따라 월급여액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월급에는 여러 항목의 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월 임금 총액이 206만740원 이상이라 해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①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분’을 구하고 ②‘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이를 시간당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 산입분’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공제해서 구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란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추가 근로 혹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분에서 제외한다.

특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에 미산입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는데,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해 산정한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기준 시간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수 40시간+유급주휴시간 8시간)×월평균 주 수 365/7/12을 계산한 약 209시간을 의미한다.

만일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A직원의 2024년 1월 급여가 기본급 185만원, 식대 20만원, 시간외수당 30만원 항목으로 총 23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직원의 월 급여 중 최저임금 산입분은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205만원이 되고 이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809원이 된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월 급여를 책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4년 새해에 맞춰 연봉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는 미리 사업장의 임금 항목 등을 정비하여 내년도 인사관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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