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효력
[워킹맘산책]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효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4.0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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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되 산정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할 연차휴가가 정해지고 1년 동안 휴가를 전부 혹은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만큼 수당으로 받는다. 이러한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등 참고)”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1월 30일 선고한 대법원판결은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1998년 3월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

특히 해당 사안의 원심의 경우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봐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해 무효로 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봐서는 안 되고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연차수당을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법 위반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매년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연차수당 정산 등 법정휴가 관리·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나, 연차휴가의 취지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미리 포함되어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이 사전 박탈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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