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및 노무수령 거부
[워킹맘산책]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및 노무수령 거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7.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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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워킹맘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지 못하게 실시된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 역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은 크게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촉진방법과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촉진방법 두 가지로 구분된다.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촉진방법은 1차 촉진으로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별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2차 촉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는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촉진방법은 1차 촉진으로 최소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2차 촉구는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한다.

즉 사용자가 2차 촉진으로 지정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자가 업무량 과다 등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는 ▲이메일 등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사내공고 방식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실시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은 ▲부서별로도 실시가 가능한 점 ▲연차휴가의 일부만을 촉진할 수 있는 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별도의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점 ▲근로자가 1차 촉진 시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2차 촉진을 실시하면 유효한 점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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