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워킹맘산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8.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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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면 주당 15~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를 기본으로 한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1년 전체 기간 혹은 연중 일부 기간 단축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단축 근무자의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연도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고,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하면 된다.

유형별 예시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년 전체를 단축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일 6시간 근무로 1년 전체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만일 1년 동안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2. 정상출근 +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그렇다면 1년의 기간 중 일부는 정상출근하고 일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①기간별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 ②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 소정근로일수 240일 중 단축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100일, 정상근로일수가 140일이라고 가정할 때 근로자의 다음연도 정상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1년 동안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정상근무기간과 단축 기간별로 파악하고,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적 제도들을 실제로 활용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제도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가, 임금, 법적 보호 사항 등이 함께 수반되므로 제도 시행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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