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워킹맘산책]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4.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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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2020도15393, 2023. 12. 07.)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 이유로 아래 사항을 제시했다.

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2항 등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는 취지와 목적이 달라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행정해석은 위 대법원 판결과 이유를 기초로 아래 표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아닌 교대 근무 등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해 주 3~4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행정해석의 변경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법원과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경이 없다. 즉, 위 판례 및 행정해석은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워킹맘 중에서도 교대제로 근무하는 워킹맘의 비율이 적지 않다. 나아가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워킹맘도 적지 않다. 워킹맘들도 주 52시간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사업장에 대응과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에 위와 같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안내한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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