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워킹맘산책]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8.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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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오는 8월 5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40원이 올라 2.5%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인상추이는 2021년 8720원(전년 대비 130원 인상), 2022년 9160원(440원 인상), 2023년 9620원(460원 인상), 2024년 9860원(240원 인상)으로 인상되어왔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일급을 산정한다면 하루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6만740원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1주 40시간 근무에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달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인 209시간을 2024년 최저시급에 곱한 값이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및 산입비율도 달라진다. 우선 산입범위와 산입비율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 및 범위를 의미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생활보조·복리후생성 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 등이 있다.

최저임금법 산입비율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상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에 대해 100분의 25, 복리후생성 임금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외하고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 제1항에서는 연도별로 산입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상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에 대하여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이며,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복리후생성 임금에 대하여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2024년부터 전부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복리후생성 금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산입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음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워킹맘들도 2024년부터 변경될 최저임금의 월급여액, 산입범위, 산입비율을 파악하여 2024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비해 두기 바란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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