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영업사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판례
[워킹맘산책] 영업사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판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10.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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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2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사원들(원고)이 거래처에 방문할 때마다 입력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에 기록된 시간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위 판례의 구체적 판단이유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간주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업사원들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업사원인 원고들이 PDA에 입력한 거래처 방문일시가 실제 거래처 방문일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영업사원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의 근무상황이나 근태 등을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는 영업사원인 원고들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매일 8시간 간주근로시간에 따른다’는 취지로 ‘영업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바, 위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세 가지 이유와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사원인 원고들은 별도로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제1항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는 형태이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형태, 제3항은 업무수행 방법에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형태이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영업사원 및 사업장 밖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나아가 위 영업사원 등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판례의 영업사원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8조 제1항 단서규정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이 증거로 제출한 PDA입력 내용만으로는 해당 입력시간이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사례와 달리 실제로 통상 연장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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