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5월 1일부터 재외동포 6개 직종 취업 허용
[워킹맘산책] 5월 1일부터 재외동포 6개 직종 취업 허용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5.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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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3년 5월 1일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허용됐다. 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해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이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는 기존 제한 직종 중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음식점업(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및 숙박업(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식당에서 주방보조 등의 단순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업, 숙박업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다는 점에서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의 취업 제한 완화를 하게 된 바, 이번 조치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식당 등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6개의 취업 허용 직종 외의 단순노무직종 등에는 여전히 취업에 제한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 미리 해당 업무에 자격증이 필요한지, 제한되는 단순노무직종은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 업종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체류자격을 미리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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