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포괄임금제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포괄임금제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5.22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이라면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포괄임금의 개념과 성립, 유효성 판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포괄임금제란?

법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본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정제도는 아니지만, 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법원(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5104 판결 등)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의 형태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사업장의 관행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3.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판단

과거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산상 편의’나 ‘근무의욕의 고취’ 등을 이유로 한 것도 유효하다고 봤으나, 2010년 대법원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거나 업무성질상 감시·단속적 업무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많아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4.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와 유효인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서 무효인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사용자는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은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유효하다고 보며, 별도의 추가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