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법정공휴일의 휴일대체 제도와 보상휴가 제도
[워킹맘산책] 법정공휴일의 휴일대체 제도와 보상휴가 제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2.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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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되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달력상 빨간 날인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빨간 날인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회사는 공휴일에 출근했다고 휴일근로수당을 주기보다 대휴를 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대휴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휴일대체 제도와 보상휴가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일대체 제도

휴일의 대체란 휴일과 근로일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휴일의 대체가 있으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부득이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휴일’ 대체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나(근기01254-9675, 1990.07.10.), ‘법정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법정휴일로 전환)에는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가능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휴일로 전환되면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근로기준법 요건에 맞추어 적법한 휴일대체가 적용됐다면, 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8시간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한다.

2. 보상휴가 제도

보상휴가 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로하게 한 후 그 휴일을 대신해 쉴 수 있는 날을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유급휴일수당 이외의 부분(휴일근로임금과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근로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휴일대체와 달리 근로자에게 휴가로 제공하여야 하는 날은 가산수당이 추가된 만큼 받아야 한다. 즉 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한다.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미리 대체할 휴일이 정해져 있다면 휴일대체 제도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휴일의 근로를 예정할 수 없어 미리 대체할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보상휴가 제도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근기68207-806, 1994. 5. 16.)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했다면 보상휴가 제도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 8시간의 근로를 했다면 1.5배인 12시간 보상휴가를 받아야 한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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