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선거일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워킹맘산책] 선거일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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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통령 선거일, 지방선거일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선거일에도 근로자에게 온전히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대해 안내한다.

1. 공민권이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다. 이에 대한 단서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공민권의 행사’ 대상 여부는 국민으로서 참정권의 일환으로 행사하는 권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

※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입후보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사법상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민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 등),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행정해석 : 근기 68207-3016, 2002.10.07.) 등

2. ‘필요한 시간’의 의미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서울지법91가합19495 1993.1.19.).

한편 공민권 행사 등에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하거나 날짜의 변경도 가능하다. 나아가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근기 012549404, 1991.6.28.)도 있다.

3. 공적 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여부

공적 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포함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이에 소요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실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 01254-16091 1987.10.6.).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의 공민권 행사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일은 근로자의 공민권을 온전히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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