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주휴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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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3.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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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번 글에서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본다.

1. 근거규정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일은 1주 동안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며,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이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하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근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지급된다.

3. 월급제와 시급제의 구별

매월의 근로일수에 관계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받는 경우가 월급제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근로한 시간마다 시급으로만 지급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야 하고,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이상의 금액이 지급된 경우라야 한다.

4. 사례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

① 1주 소정근로일에 1일이라도 결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개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지각·조퇴 등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③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가 15시간이 넘는지 판단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④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줘야 한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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