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재직자 요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워킹맘산책] 재직자 요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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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재직자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일할 지급되는 등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다238053 선고 2022. 04. 28.)로 인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 번 더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서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상의 임금으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기존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부정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취업규칙 제43조에서 상여금과 관련하여 “회사는 연간 기본급의 200% 이상의 상여금을 종업원의 근무성적과 출근율 등을 참작하여 연도 중에 지급한다(제1항).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제2항).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제3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왔으며, ④ 취업규칙 제35조에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제3항)”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② 단체협약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③ 취업규칙 제43조 제3항의 의미는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와 달리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④ 취업규칙 제35조는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판단 법리로 제시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①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회사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해당 사안처럼 정기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애매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동안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관행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구분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정기상여금 규정을 확인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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