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워킹맘산책]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4.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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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2022년에도 시행된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가족 또는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며 무급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2.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은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5000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으로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일 단위로 분할 신청하거나 일괄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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