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연차휴가에 대한 최근 행정해석 변경사항
[워킹맘산책] 연차휴가에 대한 최근 행정해석 변경사항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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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고 판시했고, 최근 고용노동부도 이를 반영해 연차휴가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하루 차이에 따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기존 행정해석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하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한 달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1년이 되어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가였다.

이에 대해서 기존 행정해석은 1년 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동법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정산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11일+15일 =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대법원은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이지만 이러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1년의 기간만을 채우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게는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3.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 유지되고 있으므로 11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15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며,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즉, 퇴사일 하루 차이로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연차휴가 역시 그다음 달에 하루라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 7개월(예: 1월 1일~7월 31일)만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마지막 1개월 동안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추가로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만 3년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1년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된다.

4. 변경된 행정해석의 적용시점

이번 행정해석은 지난 12월 16일 발표되었으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행정해석은 12월 16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2월 16일 이전에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한 기간제근로자 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노무법인라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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