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대법원 “1년 기간제 연차휴가일수는 11일”
[워킹맘산책] 대법원 “1년 기간제 연차휴가일수는 11일”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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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연차휴가제도. 최근 10월 14일 대법원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가 26일이 아닌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 큰 화제가 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은 의문이 없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년이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느냐 여부이다.

2.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

판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56 판결)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용노동부는 위 판례를 근거로 하여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

올해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일수가 25일인데 1년차 근로자가 26일이 부여되는 점이 형평에 어긋나며, 1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로 다음날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취지가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함인데 근로계약관계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근거로 삼았다.

4. 실무상 유의점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대법원 입장이 나온 이상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연차휴가를 11일 부여하기에는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체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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