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3+3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3+3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1.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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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2년 주목해야할 육아휴직 제도 중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다. 이 제도는 2022년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1. 지급요건

(1)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①20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②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가능하며 ③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적용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20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2021년 출생 자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1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후 12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2.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 지급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한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한다.

3. 신청방법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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