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2년 변화된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워킹맘산책] 2022년 변화된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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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많은 지원과 인식개선이 이뤄지면서 이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원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러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규모 기업에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지원정책은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이다.

올해에는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하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변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지원 대상 기업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모든 기업에게 적용(간접노무비 지원금은 대규모 기업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산업분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통해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육아휴직지원금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할 경우 크게 간접노무비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금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에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되면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지원금은 ‘육아휴직지원금’으로 단일화됐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이내일 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에 지급된다.

3.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됐으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대체인력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4. 변경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1월 1일 적용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육아휴직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은 종전 지원금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반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은 변경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민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노무법인라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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