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워킹대디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워킹대디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9.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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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민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육아와 관련된 지원 제도들은 알게 모르게 여성만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제 육아는 남녀 모두의 책임이 되었고, 남성의 육아를 장려하는 여러 제도들도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도 직장에 일하는 남성들 대부분은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일하는 남성, 워킹대디의 육아를 돕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하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최초 5일치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1년 상한액 38만2770원).

2. 육아휴직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남녀를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여기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이지만 남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음)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2021년 상한액 250만원)가 지급됨으로 워킹대디라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허용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모두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부부의 겹치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 단절이 걱정되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최대 1년(육아휴직을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5~25시간까지 허용된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급여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당 5시간 단축까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아이의 두뇌, 인성 등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앞으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아빠 육아와 관련된 제도들을 활용하여 육아에 대한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양질의 육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민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노무법인 라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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