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등 위생 점검...5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김밥집 등 위생 점검...5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03 09: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지자체, 4881개 업체 점검 완료...위반업체 51곳 행정처분 등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6건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4분기에도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