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행정 조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행정 조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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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소비자기만 등 부당광고...건기식 인증마크 등 확인해야
부당광고 사례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광고 사례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8년 5424억원에서 2020년 8856억원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으로 나타났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다.

식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 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 등 부당광고 피해예방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광고 피해예방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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