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등 해외직구식품서 부정물질 검출...국내 반입 차단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등 해외직구식품서 부정물질 검출...국내 반입 차단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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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구매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그동안 해외 안전성 정보, 통관 차단 이력,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 이력 등을 참조해 위해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86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모발・손톱・피부 개선 효과 표방제품(10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1개) ▲미국산 이유식(144개)이며,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중금속 ▲우피유래성분 확인을 위한 소 유전자 검사(상기 검사대상 총 874건 중 캡슐제품에 한함)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이 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이 13.5%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제품 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 0.7%였으며, 부정물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의 센노사이드(22건)로 나타났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의 경우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검사결과에서 위해성분 검출률이 가장 높은 제품군이었으며, 주요 검출성분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이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주요 검출성분은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의 의약품 성분이었다.

모발・손톱・피부 개선 표방제품의 경우 파바, 피지움, 무이라 푸아마 등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는 모발과 손톱상태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없기 때문에, 해외 직구시 제품의 원재료・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해야 한다.

미국산 이유식의 경우 지난 2월 미국산 영유아용 이융식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미국의 위해정보에 따라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144건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캡슐의 주원료는 동물유래 젤라틴으로 국내반입 금지국의 우피 유래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상 해외직구식품 총 874건 중 캡슐제품 73건에 대한 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제품에서 우피 유래 성분이 확인됐다.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입증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위해 우려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검출된 부정물질은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해우려가 높다.

이에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된 위해성분과 제품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영유아 등 취약계층 섭취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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