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직구 안전하게 하세요" 식약처-관체청, 안전관리 협력 강화
"수입식품 직구 안전하게 하세요" 식약처-관체청, 안전관리 협력 강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8.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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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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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인해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한편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이 적발됐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할 필요가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김강립 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재현 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 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식약처와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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