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 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서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 플랫폼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 직구 및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의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구매 대행 등으로 구매한 이들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했는지 여부 및 안전성,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 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겠다"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 불법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