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청량제-치약제, 식약처 허가사항 꼭 확인하세요
구중청량제-치약제, 식약처 허가사항 꼭 확인하세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5.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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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317건 적발...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판매 광고 점검은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인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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