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기저귀 등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화장지・기저귀 등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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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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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를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점검내용은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인증 허위 표시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제조연월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이다.

지난해에는 611개 업체의 1454개 제품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위생용품" 미표시 등(10건) ▲관련 법령 허위 표시(5건) ▲부적절한 비교 광고 등(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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